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수어의 이해
2.한국수어의 표현
3.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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