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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인력 및 시설 현황
2.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3.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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