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인력 및 시설 현황
2.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3.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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