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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의2조 · 수어통역 지원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3.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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