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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9조 ·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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