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9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