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8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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