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9공포 · 2022-07-0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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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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