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