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4조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라.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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