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비영리법인일 것
2.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비영리법인일 것
2.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