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