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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3조 · 민감정보의 처리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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