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1.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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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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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수련시간제2조 · 수련계약 내용제3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제4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제5조 ·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