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1.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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