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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수련계약 내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수련계약 내용)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수련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수련 장소에 관한 사항
3.일(日), 주(週), 월(月) 단위의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
4.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
5.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6.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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