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동수련)
①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에 대한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