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①법 제1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3.30>
1.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3.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