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2.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그 밖에 해당 안건 관련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