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2.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
3.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