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7.16, 2024.10.8, 2026.3.30>
1.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3.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4.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5.법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
6.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2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