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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6, 2026.3.30>
1.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정신병원 또는 병원일 것', ' 2)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4)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2.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인턴 수련병원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제2항제1호나목3)에 따른 요건 중 일부 수련 전문과목이 없거나 수련 전문과목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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