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련전문과목(이하 "수련전문과목"이라 한다)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레지던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6>
1.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3.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