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1.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2.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목의 평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3.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점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4.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