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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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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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