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보조기기 대여ㆍ사후관리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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