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에는 중앙센터의 장을 둔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중앙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중앙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중앙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