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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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조기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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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조기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2.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3.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재산목록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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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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