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