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2천원을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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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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