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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