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3.보조기기 사용 지침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