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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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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1부
나.영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2.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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