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6. 4.> 제 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1. 명 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소재지: 3. 대표자: 「장애인복지법」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