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보조기 및 의지(義肢)
4.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가사용 보조기기
7.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