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19조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조기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1.9>
②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대상 품목ㆍ지급액ㆍ지급절차 및 기술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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