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19조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조기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1.9>
②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대상 품목ㆍ지급액ㆍ지급절차 및 기술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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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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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보수교육의 실시제14조 ·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제15조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제16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 ·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