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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제11조
지급결정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재심의 신청
제14조
지급청구
제15조
지급기관
제16조
지급시기
제17조
공고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비정규군의 범위
제20조
운영세칙
제3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위원회 사무지원
제8조
수당 등
제9조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