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공로금 지급대상
2.공로금 지급기준
3.신청인의 자격
4.신청서 접수기관
5.신청기간
6.신청서류
7.심사ㆍ결정 절차
8.그 밖에 공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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