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며, 신청인에게도 공로금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