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며, 신청인에게도 공로금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