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회칙
2.회원 명부
3.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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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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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재심의 신청제14조 · 지급청구제15조 · 지급기관제16조 · 지급시기제17조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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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