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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회칙
2.회원 명부
3.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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