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회칙
2.회원 명부
3.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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