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급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이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3.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