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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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