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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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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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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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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