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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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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