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비정규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비정규군의 범위)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1.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3.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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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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