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제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공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