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제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공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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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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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급청구제15조 · 지급기관제16조 · 지급시기제17조 · 공고제18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