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조제3호에 따른 인정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정규군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조 · 위원회 사무지원제8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