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조제3호에 따른 인정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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