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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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조제3호에 따른 인정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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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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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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