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군 활동서
나.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호 각 목의 서류
나.공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항 본문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이민 등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