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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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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4.11>
1.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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