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4.11>
1.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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