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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1조
심사ㆍ결정 등
제12조
명부 작성 등
제1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제13의2조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제15조
의료지원금
제16조
생활지원금
제1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18조
재심의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제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
수당 등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제9조
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