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1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제11조 심사ㆍ결정 등제12조 명부 작성 등제1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제13조의2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제15조 의료지원금제16조 생활지원금제1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제18조 재심의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심의ㆍ의결사항제3조 위원회의 운영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위원회의 회의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제6조 수당 등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제9조 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