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3.18>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3.18>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8>
⑤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위원회와 제5항에 따라 두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여순사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