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심사ㆍ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0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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