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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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③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려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에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동의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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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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