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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 ·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려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에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동의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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