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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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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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제13조의2 ·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제15조 · 의료지원금제16조 · 생활지원금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심의제19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