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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